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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역별 또는 국제 당국의 법령은 플랙트그룹이 글로벌 시장에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플랙트그룹은 입법 예정인 법적 요구조건과 지침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선 반영하여 고객들이 신규 법적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의 제품 및 솔루션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 품질의 실내 쾌적/주요 공기조화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물주, 나아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구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 제품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

EU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에너지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건물의 경우,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현 에너지소비량의 20%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EU 내 1억 6천만 개의 건물이 유럽 전체 에너지의 40%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비중도 40%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는 건물에너지 성능지침(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실내환경과 서비스를 저해하지 않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이 EU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EPBD의 발효로 EU 위원회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지침(친환경 설계 지침, Erp)(2009/125/ec)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EU 에코 디자인 지침(2009/125/ec)은 ‘2020 감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규제를 제시하는데 근간이 되는 EU 프레임워크의 핵심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 에너지효율 20% 향상

플랙트그룹은 입주자와 건물주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한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및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에너지 관련 규제를 환영합니다. 플랙트그룹의 제품은 ErP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도입될 수 있는 미래의 환경규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 비주거용 환기장치에 적용되는 친환경 설계지침(Ecodesign Regulation (EU) no 1253/2014 & 1254/2014)

유럽 집행위원회는 환기장치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에 대해 유럽 의회와 EU 위원회의 지침(Directive 2009/125/EC) 을 시행하여, 주거 및 비주거용 환기장치에 대한 에코디자인을 규정(Ecodesign Regulation 1253/2014 for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Ventilation Units) 하고,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에코디자인(Ecodesign Regulation 1254/2014 for Energy labelling)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환기장치의 팬 및 에너지 회수율에 대한 최소성능 등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플랙트그룹은 이와 같은 규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 또는 상회하는 경쟁력 있는 에너지 소비율을 갖춘 주거용 / 비주거용 공기조화기와 송풍기를 개발해 온 플랙트그룹의 비전이 현행 규제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플랙트그룹은 회전식 열교환기, 런-어라운드 코일, 판형 열교환기 등 최고 온도 효율 및 팬에너지 소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환경규제에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플랙트그룹의 모든 열 회수 제품에는 열 우회 경로가 있어 회수된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으며, 환기장치의 팬은 높은 효율을 자랑하면서도 스피드 제어 또한 가능합니다. 본 규정준수는 CE 인증 획득의 필수요건입니다.

모터 구동 팬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Regulation (EU) no 327/2011)

EU 위원회규정 No 327/2011은 입력전원 125W~500kW의 모터 구동 팬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요건의 내용입니다.

본 규정의 1단계(tier 1)는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보다 엄격한 효율등급이 적용되는 2단계(tier 2)는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3단계(tier 3)는 2020년 하반기 혹은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규정은 최초로 시판되는 팬 제품 중, 규제대상인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 효율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율등급은 입력전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팬효율과 모터효율이 모두 반영됩니다.

최초로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팬 제품(보통 제조업체에서 출시)은 이같은 효율등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유통업체나 소매업체 등의 제3자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팬의 효율성 등급은 제품 데이터 플레이트 / 라벨, 기술문서, 팬 제조업체의 무료 접속 웹사이트 등에서 규정에 명시된 대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외공기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연방 주 및 연방환경청의 측정소, 그리고 기타 EU 국가의 공공측정소에서 측정해 왔습니다.

미세먼지 PM10 과 PM2.5의 최신 값은 연방 환경 기관의 각 웹사이트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 환경청은 매년 PM10 과 PM2.5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PM1은 호흡기로 유입 가능한 먼지이며 분석 대상이지만, 아직 모든 측정소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기질에 대한 평가가 앞에서 언급한 미세먼지 농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기정화필터 또한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